사단법인#사단법인이사#사단법인대표이사#비영리법인이사#비영리법인대표이사#법인불법행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과 대표기관인 이사의 법적 관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부적으로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사단법인과의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자연인으로 된 대표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사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이사간에는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이사의 임면관계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