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르문#처분비용부담#행정행위부담부관#부당한조건#위법한처분조건#부당한행정행위#행정심판청구#위법한조건행정심판#허가조건#인가조건#허가인가조건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처분의 부관 (수익적처분 신청에 대한 조건) 행정처분 부관의 의미 행정기관에 어떠한 수익적인 처분(허가, 특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관은 언제 붙이며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는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기한·조건·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기한·조건·부담·철회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