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르문#비영리법인설립#비영리법인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사감사#사단법인총회#사단법인총회소집#비영리법인이사감사#사원총회개최#사원총회소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관 및 업무 비영리법인 기관 비영리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주어진 권리의무의 주체로 외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일반 자연인(사람)처럼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생각, 팔, 다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기관과 비교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 총회, 감사가 있으며 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와 감사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