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국적자#국적선택#국적선택명령#국적선택명령처분#국적선택명령절차#국적선택명령효과#복구국적자국적선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절차, 효력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선택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법 10차 개정이전에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나 이제는 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선택명령은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작위하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불행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