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아닌사단#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