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신청절차#법인으로보는단체필요서류#비영리단체설립#비영리단체신청#비영리단체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