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내용증명작성#방문판매계약철회#방문판매계약취소#방문판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판매 물품계약에 대한 철회(취소)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계약철회를 위한 내용증명 중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철회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나 대리점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계약에 문제가 있어 철회를 하려는 경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경우 계약철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방문판매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① 사업자가(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