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공익법인지정신청#공익법인지정방법#지정기부금단체지정#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지정기부금단체지정방법#기부금영수증발생#기부금증여세#법인세법상공익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