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공익법인의미#공익법인설립방법#공익법인구분#공익법인설립#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공익법인사단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의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조 (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