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건설업하도급참여제한#건설업하도급제한영업정지#건설업하도급제한과징금#건설업영업정지행정심판#건설업영업정지청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는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으로 하도급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제한 규정 ⑴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⑵ 전문공사 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