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업종등록#건설업시공자격#전문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건설업시공자격위반#건설업업종등록예외#하도급#하도급시공자격#하도급제한#하도급제한위반#시공자격#업종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위반 시 제재처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게되면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이란 건설공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