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건설업등록증대여#건설업수첩대여#건설업명의대여#건설업명의대여요건#건설업명의대여제재#건설업명의대여알선#건설업명의대여금지#건설업수첩대여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건설업 등록증등 명의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등록하면 건설업등록증과 함께 등록수첩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건설업등록증 등을 무등록 건설사업자에 대여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건설업 등록의 취지가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춘 업자를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때 무등록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이나 수첩등을 대여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크게 ① 대여하는것 금지 ② 대여받는것 금지 ③ 알선하는 것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