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건설업등록기준#건설면허#건설면허등록기준#건설업등록기간#건설업신규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라는 용어가 건설업 등록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건설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정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