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도급제한#재하도급제한#재하도급위반행정처분#하도급제한위반과징금#하도급제한위반영업정지#건설업행정처분#하도급참여제한처분#공공건설공사하도급참여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하도급 제한 내용 및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하도급 제한 규정과 그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건설업등록이라고 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하도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