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주 사업의 40%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또는 취약계층 고용에 활용해야 하며, 주무부의 인가(認可)를 통해 설립됩니다.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사업 유형 핵심 —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5가지 유형 중 하나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유형입니다. 노인돌봄·장애인지원·아동청소년·저소득층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걸쳐 활용됩니다.
어떤 사업에 적합한가요?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왜 전문 행정사가 필요한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가 필요한 행정 절차로, 단순한 법인 등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을 살펴보면 행정사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 정관 작성 오류로 인한 보완 요청 → 인가지연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부실 작성으로 인한 인가지연
- 행정법적 지식 미비로 인한 부당한 절차나 요구에 대한 대처 미비
설립 절차 — 단계별 상세 안내
사전 기획 상담 및 사업 모델 설계
취약계층 대상·제공 서비스 종류·지역 확정, 조합원 구성 계획 수립, 기관 지정 연계 여부 사전 검토
설립 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소비자·직원·후원자 등 조합원 유형별 구성 비율 검토, 취약계층 당사자 포함 권장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요건 반영 정관 맞춤 작성, 인가 심사 대비 사업계획서 전략 수립
창립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총회 진행 절차 안내, 의사록 법적 요건 충족 작성, 필요 시 공증 지원
인가 신청 및 보완 대응
인가 신청서류 일괄 제출, 보완 요청 시 신속 대응, 인가증 수령까지 진행 관리
법인 설립 등기
인가증 수령 후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과 지역사업형,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Q사회적기업 인증과 연계할 수 있나요?
Q설립에 필요한 최소 출자금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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