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제출서류 검토요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서류작성 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 작성을 하게되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부터 지금 내각 작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며, 옳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잘못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하신 분도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서류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 줄것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제출서류 검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 총회의사록, 공고문, 설립신청서,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자명부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일히 내용을 찾아봐야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작성을 해야하니 어려움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내용도 검토를 해보니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부분부분 잘 못된 부분이 있어 변경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관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치규정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사업유형을 정하여야 하며, 사무소소재지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이 조합의 명칭입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시·도·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명칭의 앞뒤에 포함시켜야 하며, 띄어쓰기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기인들이 다시모여 임시총회를 열고 날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② 총회의사록
총회의사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총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해서 공증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의사록은 작성하신 후 의사록 기명날인인을 선출하여 총회 종료 후 이사장과 함께 간인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③ 출자자명부
조합원은 반드시 1좌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자명부에 모든 조합원이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일부가 출자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모든 조합원은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④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과 함께 주사업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인원수, 시간, 횟수 등의 판단기준을 선택하여, 주사업유형이 전체사업의 40% 이상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기준에 따라 표시된 내용은 세부사업계획서에서 그 내용과 일치도록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상 조합원 현황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의 이해관계자와 일치시켜 작성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수입지출 예산서
수입지출예산서도 세부사업계획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세부사업계획서에서 자세하게 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 운영에 따른 수입 또는 지출을 세부목차로 잡아서 계산을 하신 후 해당 목록에 맞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수입과 지출의 총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이 수입지출예산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에 직접소요되는 비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구분 산출하여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⑥세부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 사업추진배경, ㉯ 내외부 환경분석,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추진계획 ㉲ 예산 등의 순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보완사항이 많이 나오는 서류중 하나이므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와 일치하도록 일관되게 작성해야 하며,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꼼꼼하게 작업하셔야 합니다. 정관에서 주사업유형을 정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서 정관에서 정한 주사업유형 및 판단기준에 따라 주사업이 40%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증명을 세부사업계획을 통해 하게 되므로 세부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중요합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실 점은 정관에 규정된 주사업과 기타사업 모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당해년도에 운영하지 않을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