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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의 의미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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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 취약계층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합의 주사업유형에는 취약계층 고용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있으며, 이들 중 하나를 주사업으로 하기위해서는 취약계층을 40%이상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40%이상 제공하는 경우 주사업유형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의 의미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있는 것보다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 범위 즉, 취약계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의 의미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이라 규정하며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③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도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다른 경력단절여성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⑨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따른 결혼이민자

⑩ 보호관찰법에 의한 갱생보호 대상자

⑪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사망포함)을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사망제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⑫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 판단기준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되는 6개월간 평균소득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등 으로 확인

③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확인)

④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나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등으로 확인

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도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다른 경력단절여성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⑥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지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⑦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또는 상담확인증으로 확인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⑨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따른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자격으로 확인

⑩ 보호관찰법에 의한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로 확인

⑪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사망포함)을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사망제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⑫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이상 장기실업자는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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