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이야기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불르문 2025. 6. 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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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독립성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절차 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의 특징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과 함께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비합목적적인)처분에 대해서도 그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종류 중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기간내 청구하지 못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일반적으로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과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효과 및 심판청구 취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청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그 효력, 절차의 속행 또는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라고 부르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여도 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절차가 속행되므로 추후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구제된다고 하여도 무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취하서를 제출함으로 행정심판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심판청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③ 본안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④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부터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행정심판의 유용성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그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결은 행정기관을 기속하여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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