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총정리

불르문 2025. 6.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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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므로 재단법인과 구별되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법인 사단과 구분되며, 법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선순환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영리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리법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근거법령과 설립허가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어, 중앙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주의는 민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허가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판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1996.9.10. 선고95누18437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설립요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일정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원이 요구 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추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어쩌면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사무에 필요한 공간과 사무용 집기는 확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지 현장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무실과 컴퓨터 등 법인만의 구분된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을 구성하여 법인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 사업내용 등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법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사원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의 자치법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또한 창립총회에서 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등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사원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창립총회의 주된 의안은 정관의 승인,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임원의 선출, 주사무소 결정, 출연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종료되면, 총회의 진행사항을 의사록으로 남겨 추후에 공증을 받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제출서류


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③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④ 정관

⑤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⑥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⑦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⑧ 창립총회회의록

⑨ 사원명부

⑩ 사무실확보증명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의사항


사단법인 설립의 허가는 주무부처의 재량사항이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립을 위한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사단법인 설립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무관청과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고 신속하게 보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관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허가없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기한 내 변경사항을 등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만만치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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