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납입과 책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 출자금이란 무엇이며, 그 납입과 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납입 근거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출자금 납부와 관련하여 법령에 그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관에 출자1좌당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6조(정관)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ㅏ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출자의 개념과 제한
앞에서 살펴본 출자라는 것은 법인의 자본금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를 모집하듯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는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여하는 것으로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출자금이 등록됩니다.
일한 출자금은 조합원인 경우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지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1인의 출자금이 30%를 초과한다면 법령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납부
출자금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하며,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의 분할납부 방법 및 그 시기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분할 납부에 따른 권리의 발생시기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금 사용
출자금은 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같이 사용을 못하는 재산이 아니며,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의 용무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기 등을 통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질권과 채권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받은 물건(동산) 또는 재산권(권리)를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합니다.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과 채무를 서로 맞바꾸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의 승인이 필요없는 형성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록 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에 채무가 있고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가 부족한 때에도 조합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