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 권익보호활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불르문 2025. 4. 8. 10:13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2월 초에 수임을 받아서 진행을 완료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장애인 권익지원활동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주신분은 장애인관련 권익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권익보호활동과 발달장애인관련 지원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합의 설립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활동


장애인 권익보호활동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고 침해된 권리가 있는 경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반적인 활동 등을 말하며 이 외에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한 인권교육도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활동


발달장애인 지원활동으로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입니다. 이는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으 장애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창립총회개최


여러 조합원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관계로 한자리에 모이시기가 쉽지 않았지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하신 분들 중 기명날인인을 선출된 분들의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에 있어서 의사록작성은 여러모로 중요한 절차이므로 오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통상 의사록은 2~3부를 작성하게 되며, 설립인가가 진행된 후에는 등기시 공증을 받아서 공증사무소와 등기소에 각각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회가 끝난 후 인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인가일자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


사회적협동조합은 2곳의 심사를 거쳐서 인가가 이루어지며, 접수가 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인가 신청후 3~4개월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정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바로바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지체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서류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데 시간이 걸리면, 그 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인가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등기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지연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설립인가일(인가증을 받은날)부터 60일내 설립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등기하시기 곤란하신 때에는 전문가인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