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불르문 2025. 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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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앤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해서 기존 돌봄서비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24년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제공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서 사업의 운영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주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제공기관을 설치 우녕하기 위한 소재지 시·도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을 받게 됩니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요건(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규모는 이용자 2명당 16.5㎡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야 하고 1인 추가시 6.6㎡씩 추가 공간 확보해야 합니다. 활동공간은 통합돌봄 전용공간으로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실과 심신안정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기타공간으로 화장실, 복도, 창고 등이 있습니다.

인력은 시설장, 서비스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과 서비스 제공인력은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조합원 5명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서 설립을 진행하시면 되므로 사단법인보다는 설립의 진행이 수월하게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사업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기간은 3개월~4개월로 보시면 되므로 인가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① 정관 ② 총회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수입지출예산서 ⑤ 발기인, 출자자, 임원명부⑥ 임원약력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며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일관되고 일치하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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