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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불르문 2024. 7. 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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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중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회복은 말에서 그 의미가 나타내고 있듯이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정한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포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적회복을 위한 구비서류에 있어 중국국적 동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중국국적 동포로서 ①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②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은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위에서 언급한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는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② 수수료 (약 20만원) ③ 국적회복진술서 ④ 중국여권사본 및 호구부사본 ⑤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⑥ 중국 범죄경력증명서 ⑦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⑧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로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②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으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③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으나 8촌 이내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본인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는 다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와 중국 공적서류 상 인적사항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국내 8촌 이내 친족보증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른 경우는 대한민국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은 동일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①항과 같이 부(모)가족관계등록부와 중국 공적서류상 인적사항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족관계증명서, 친자관계 입증서류, 국내8촌 이내 친족보증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추가로 대한민국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은 동일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으나 8촌 이내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멸실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친족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과 부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복수국적 가능여부


국적이 회복되더라도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유공자인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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