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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불르문 2024. 7.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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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 중 생계유지요건 중 소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합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품행단정요건, 생계유지요건, 기본소양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 소득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유지요건은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로 그 유지능력을 충족해야 하며, 양자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산기준은 취득일 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잔산을 말하며, 영주허가가 날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주체


소득의 주체는 신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제외) 중 소득산정 기간 동안 신청인과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소득의 요건의 충족을 판단하는 주체가 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액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점수제 영주자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자는 신청인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의 범위 및 입증서류


소득의 범위는 소득주체의 작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어디까지 소득을 소득으로 볼것인지 문제입니다. 소득의 종류로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소득세 납부대상임에도 비과세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여 월세를 받고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니다.

소득주체의 소득산정기간내 소득범위가 정해지면 해당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서류로는 소득과 함께 납부한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급 등 공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적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 증빙서류, 사업장 및 신청자의 서약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기준


위의 요건을 갖춘 소득에 있어 어느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 소득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① 1인당 GNI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와 ② 전년도 1인당 GNI 2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1인당 GNI 이상을 요구하하는 경우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 학사나 석사, 자격증소지자, 일반영주 신청자 중 전문직업, 일반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도는 미성년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② 1인당 GNI 2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영주자, 연금수혜자, 점수제 영주자,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인력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고액투자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자의 국내출생자녀, 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와 배우자 및 미혼자녀 등은 생계유지요건이 면제 가능합니다.

 

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


국세, 지방세 등 조세를 미납한 생태인 경우, 건강보험료나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행행위 또는 유흥서비스 업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은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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