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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위한 절차 및 서류

불르문 2024. 5.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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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조합원이면 가입 및 탈퇴 절차외 다른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변경절차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3명이상, 감사 1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 사임을 하여 임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거나, 기존 임원은 변경이 없으나 새로운 조합원을 추가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 임원의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공고를 총회개최 7일전에 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며, 임시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간인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등기사항인 관계로 사임을 하거나 신규로 임원을 선출한 경우 임시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 변경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임원변경은 지자체 신고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임원변경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임원변경 서류


 

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위한 서류는 지자체 신고서류와 등기변경서류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신고서류는 ① 변경신고서 ② 임원명부 ③ 임시총회 의사록사본 ④ 변경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변경을 위한 서류는 공증받은 의사록, 임원취임승낙서, 변경등기신청서 등이 필요하게 되며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임원의 결원에 대해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등기이사의 변경


이사는 등기여부에 따라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등기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출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등기이사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의결권도 없고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단순히 직함만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방법은 조합의 사정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이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은 법에 근거하여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므로 근거법령이 상이하여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단법인의 임원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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