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와 함께 그 중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불복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는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의무이행심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
행정심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음주운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한 경우 명백히 무효이지만 만약 무효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다면 경찰로부터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거부처분을 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나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않고 가만히 있어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허가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유용한 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 제도에만 있고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습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원과 행정부간의 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쨓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에만 있는 것으로 유용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심판에 있어 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받아 승소를 한경우 그 재결의 효력은 위법·부당으로 결정된 이유에만 미치게 되므로 만약, 행정청이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하게 되면 청구인은 다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종국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특정의 처분 또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특정처분을 하도록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거나 간접강제를 할 수 있어 직접적 권리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재결 유형
의무이행심판 재결은 각하, 기각, 인용재결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인용재결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재결(처분재결)을 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하게 됩니다. 처분명령재결은 다시 특정처분명령재결과 단순처분명령재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는데, 복잡하실 수 있으므로 단순히 행정심판위원회가 특정처분을 하는 처분재결과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처분재결보다는 처분명령재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명령재결은 기속행위이냐 재량행위이냐 또는 단순절차위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처분명령재결인지 단순처분명령재결인지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