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이야기

건설업 하도급 제한 내용 및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불르문 2024. 3.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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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하도급 제한 규정과 그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건설업등록이라고 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하도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제한 입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어 계획, 관리,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풀어보면 건설사업자가, 즉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업종별로 2이상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는데 이를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도 예외가 있어서 ①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고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공사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재하도급 제한입니다. 즉, 한번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면승낙한 경우에 한정)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 등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는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0억미만 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데, 이는 10억 미만인 건설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건설사업자 도급공사 종합건설 하도급 제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한 경우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제한 위반시 행정처분


위에서 말씀드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의 내용이 국토교통부로 통지되고 국토교통부는 통지받은 업체에 대해서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공공건설공사 재하도급 참여제한을 하는 추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설공사를 주로하는 건설사업자는 일정기간 사업을 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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