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이야기

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의미와 구별

불르문 2024. 2.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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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통상 계약을 체결할때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한 내용인 '위약계약금'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구매한다던지 집을 계약할때 매매금액의 10%정도를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의 증거임과 동시에 만약,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한 민법상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고 위약계약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의미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계약금계약은 이러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주된 계약에 부수해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565조)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의 내용은 이행되어야 하고, 만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할 권리가 발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었거나 이행지체가 되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되어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제1항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때 까지


'민법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는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의 효과


계약금에 따라 계약의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이행이 있기전에 해제를 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와는 반대로 매매계약이 원만히 이행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지급한 당사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매매대금을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위약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과 위약벌로 보는 것 두가지 있으며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해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번제398조제4항)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필요없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교부한자는 이를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으로 위야계약금이 됩니다.

 

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차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위약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 외에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판시하여 위약계약금도 해약금처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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